비정규직으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
원청업체에서 근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고 있고 소속은 하도급 경비회사임
근무형태
1주 : 주간(일요일 포함 2일 휴무)
2주 : 주간(일요일 포함 4일 휴무)
3주 : 야간(일요일 24시, 월-토 야간근무)
매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대근로)
근무시간
주간 : 07:30-19:30(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간 2회 11시간 근로)
야간 : 19:30-07:30(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 1주 28시간)
월급
기본급 128만, 연장수당 17.1만원 년차수당 4.9만원 합계 150만원
질문
1. 위와같은 월급상태에서 야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상태에서 원청업체가 야간근로 수당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청업체의 패널티는
감사합니다
1. 3주차에 24시간 근무에 따른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 시 사이의 시간을 모두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야간근로 수당 명목의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청은 원청과 용역위탁 혹은 도급계약에 따른 인건비 부분에서 야간근로가산수당 명목의 비용을 민사상 청구해야 겠지요~
3. 다만 하청업가 실제 해당 근로자의 근태관리 및 근로제공 전반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권이 없는 형식상의 사용자라면 원청을 실질 사용자로 보고 원천을 상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