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017 2016.01.08 21:18

2015년 4월1일부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안쓰다가 12월31일날 사업주가 불러 '너가 지금 8개월 쯤 됬는데 맡아서

하는일도 없고 6개월간 배송만 했으니 다른곳에서 일을 배워라' 이러더군요. 이건 권고사직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서도

공휴일은 평일로 간주 한다라고 써있고 휴일은 근로자의 날 및 일요일로 한다. 이렇게 써있더군요. 추가수당없이...완전 노예계약서로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주 6일로 근무를 매일 했으며 퇴근은 7시 8시에 합니다.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방법은 회사 cctv로 증거가 안되나요?

근로계약서도 12월31일날 불러서 쓰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있는 날짜는 8월 1일이였습니다. 날짜 바꾸는 것도 불법아닌가요?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인정 해주지 않고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벌금 못 때리나요? 정말 고소하고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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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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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사실을 출퇴근 기록 혹는 동료진술, 급여입출금 내역 사본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근로계약 개시일을 귀하의 입사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후 귀하가 사직서등을 제출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자발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들어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기하여 실업인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위의 근무사실을 입증하면 추가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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