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e0725 2016.01.09 07:05

실업급여와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해당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1년정도 근무하였으나 스케줄이 들쭉날쭉해서 일수가 충족되었는지 잘모르겠네요.ㅠㅠ 영화관에서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더해 시급을 6700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주당근무일수 플러스1일을 더해서 기간이 정해지는 것 맞나요?? 3일근무한 주는 4일,4일 근무한주는 5일 이런식으로요!!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 사업장에 물어보기도 어렵고해서 여쭤봅니다.


퇴직금은 주당15시간 이상 월60시간으로알고있는데 스케줄이 고정적이지 않았던지라ㅠㅠ 주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근무기간중 해당주만 빼고 계산되는 것인지 주15시간 미만이어도 월60시간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인적이 있지만 월60시간 이상인때가 있고 60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답변을 보니 15시간 미만이라도 월60시간이면 평균으로 계산하여 다 인정받는다고 보았는데 저같은 경우 월60시간 미만인 달의 경우 어떤주는15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어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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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퇴직금의 발생요건은 4주를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1주 소정근로 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약정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그러나 처음에 별도로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계속근로 연수 1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1주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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