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2016.01.09 22:35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에 본사를 둔 국내 법인에 (피합병사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유럽에 있는 본사 3개회사 간에 인수.합병이 2014 1월에 성사되었고, 국내 각3개 법인은 기능적으로만 통합 (3사의 직원들이 같은 팀으로 구성) 되어 2015년도 1월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고 1월말까지 3개 회사를 법적 합병 신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간 취업규칙 및 급여, 복지조건에 관하여 달리 적용하여 살아왔으며 아직도 합병시에 대비하여 직원들과 협의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간에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취업규칙만 각 3개사에서 추출하여 일원화 하되 복지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도는 기존의 합병사의 복지, 급여 수준이 피합병사들 보다 더 나은 조건이므로, 합병사의 제도를 굳이 조정하지 않고 피합병사들이 현재 낮은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1. 법적 합병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고객에 대한 동일 업무를 (영업, 관리, 회계, 서비스 등) 영위하고 있는 피합병사 직원들에게 다른 급여수준 및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가요?

(판례상 다른 사업장인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슴)

2. 노동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면 이는 몇조 몇항의 무엇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3.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어떠한 내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4. 3개 회사의 취업규칙만 동일하게 만들고, 급여 및 복지 조건들이 상이한 상태로 직원들과 합의되지 않은 채 법적으로 합병을 하면 합병 시점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면 회사측에서는 법적 합병후에 나머지 부분은 하나씩 풀어 나가겠다고 합니다만, 법적 합병일부터 차후 합의가 되는 시점까지 3사가 현재 서로 다른 급여와 복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 아마도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고용의 승계에 대한 직원들의 사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요? (현재의 급여 및 복지등의 제반적인 조건을 합병사로 동일하게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추정함)

 

질문이 많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므로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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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1.1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평등대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에 위반된다 볼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차별시정을 제기할 법적 장치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다라 업무책임성이나, 업무내용등에 차이가 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하여 취업규칙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노동조합등을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의 평등을 주장하는 단협체결을 시도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법적으로 사용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향상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합법적으로 집단행동권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압박, 주장을 관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회등의 임의단체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개별근로자들에 대해 해당 근로조건을 담아 서명을 받게 될 경우 각개격파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개별근로자들의 고용승계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임금등 근로조건과 복지등을 합병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기재하고 서명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사용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내용입니다. 근로자들이 해당 고용승계내용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합병사와 동일하게 요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규직 2016.01.15 14:11작성
    답변하신 3번 항목에 대해 잘못 설명하였네요.
    고용승계 과정에서 합병사와 달리 피합병사 근로자들은 현재의 각 회사별 고용조건 (급여, 복지등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승계한다는 조건을 담은 고용승계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피합병사 직원들의 현명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요?
  • 정규직 2016.01.13 18:36작성
    답변하신 3번 항목에 대해 잘못 설명하였네요.
    고용승계 과정에서 합병사와 달리 피합병사 근로자들은 현재의 각 회사별 고용조건 (급여, 복지등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승계한다는 조건을 담은 고용승계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피합병사 직원들의 현명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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