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ya8183 2016.01.11 12:05

월, 화, 목, 금 주 4일, 오전(09~13:00)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 16시간 근로를 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면 년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해야 한다면 며칠을 부여하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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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4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15일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해야 하는 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주 16시간의 소정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16/40*8시간=3.2시간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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