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화, 목, 금 주 4일, 오전(09~13:00)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 16시간 근로를 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면 년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해야 한다면 며칠을 부여하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화, 목, 금 주 4일, 오전(09~13:00)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 16시간 근로를 하는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면 년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해야 한다면 며칠을 부여하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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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6.01.11 | 1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7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6.01.11 | 162 | |
해고·징계 | 사직서제출 요구 1 | 2016.01.11 | 378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 2016.01.11 | 6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1.11 | 295 | |
기타 | 단시간 노동자 임금계산 1 | 2016.01.11 | 135 | |
» | 휴일·휴가 | 주 4일 근무 직원 년차 휴가 계산 방법 1 | 2016.01.11 | 2238 |
기타 | 퇴사시통보하고 인수인계도하였는데 제 급여를반만주었습니다 1 | 2016.01.11 | 431 | |
근로시간 | 초과근로수당 1 | 2016.01.10 | 368 | |
임금·퇴직금 | 임단협 이후 퇴직의 경우 상여금에 대한 문의 1 | 2016.01.10 | 151 | |
기타 |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 2016.01.10 | 266 | |
기타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 2016.01.09 | 86 | |
근로계약 | 회사 합병시 급여 및 근무 조건의 차별 3 | 2016.01.09 | 1777 | |
근로시간 |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 2016.01.09 | 169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퇴직금 1 | 2016.01.09 | 38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추가수당,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8 | 640 | |
비정규직 | 경비원 야간수당 1 | 2016.01.08 | 1341 | |
기타 |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 2016.01.08 | 2563 |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15일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해야 하는 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주 16시간의 소정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16/40*8시간=3.2시간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