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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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7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6.01.11 | 162 | |
해고·징계 | 사직서제출 요구 1 | 2016.01.11 | 378 | |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7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 2016.01.11 | 6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1.11 | 295 | |
기타 | 단시간 노동자 임금계산 1 | 2016.01.11 | 135 | |
휴일·휴가 | 주 4일 근무 직원 년차 휴가 계산 방법 1 | 2016.01.11 | 2238 | |
기타 | 퇴사시통보하고 인수인계도하였는데 제 급여를반만주었습니다 1 | 2016.01.11 | 431 | |
근로시간 | 초과근로수당 1 | 2016.01.10 | 368 | |
임금·퇴직금 | 임단협 이후 퇴직의 경우 상여금에 대한 문의 1 | 2016.01.10 | 151 | |
기타 |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 2016.01.10 | 266 | |
기타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 2016.01.09 | 86 | |
근로계약 | 회사 합병시 급여 및 근무 조건의 차별 3 | 2016.01.09 | 1777 | |
근로시간 |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 2016.01.09 | 168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퇴직금 1 | 2016.01.09 | 38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추가수당,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8 | 640 | |
비정규직 | 경비원 야간수당 1 | 2016.01.08 | 1341 | |
기타 |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 2016.01.08 | 2563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1 | 2016.01.08 | 1528 |
1. 1일 9시간 중 휴게시간이 3시간일 경우 1일 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의 실근로에 주휴 6시간을 더해 36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36시간*4.34주(365일/12개월/7일)=156.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