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emel 2016.01.11 18:04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 지자체에서 일반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상담복지센터(이하 '센타'라고 함)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 센터는 여성가족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로 업무가 업무위임된 것입니다.
센타는 3년 주기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되는데, 작년부터 현재의 민간업체로 위탁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업체 변경전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현재까지 만4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작년에 변경되면서 팀원들에게 모두 사표를 내게한 후, 모집공모를 통해 이력서제출 및 면접 절차를 걸처 다시 팀원 전체를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6년 새해가 되자, 민간위탁업체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모두 사표를 내고 모집공모에 응하여 이력서심사와 면접 절차를 거쳐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특별한 업무상 성과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구태여 다시 이러한 채용절차를 반복하는 이유를 문의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에서 혹시라고 재채용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1.위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기존업체와 정직원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승계되지 않고 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아니면 정직원의 지윈가 유지되나요? 
(위탁업체를 제외하고는 업무내용, 일하는 장소 등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위탁업체가 요구한 신규채용 절차를 응하기위해 사직서를 일괄제출한 것이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3. 위탁업체 사직서제출과 신규 채용절차가 부당하다면 거부하고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4.민간위탁업체가 재채용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적인 것이라면, 감독책임있는 기초 지자체에게 위법부당한 위탁업체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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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4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업체가 작년에 변경되면서 귀하와 같이 기존 재직중인 근로자가 변경된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현 위탁업체가 이전 위탁업체로부터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 현 위탁업체가 갑자기 해당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상담해 주셨는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기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권고사직이 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2. 해당 위탁업체에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내부적으로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직을 종용하는등 근로계약 해지를 압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여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후 갱신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정상적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계등의 정비를 위해 근로계약의 새로운 체결을 원하는 경우, 근속 및 경력에 따른 호봉등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판단하여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아니고서는 사용와 법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강제성 있는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지자체에서는 해당 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아마도 해당 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등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등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감독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관할 지자체나 정부 담당부서에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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