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든탑 2016.01.11 19:21
안녕하세요. 늘 자료로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3.1.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회사와 연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13.1.1 ~ 2014.12.31 까지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내용이 없었지만(구두로 퇴직금 포함이라 통보함) 월급여에 '퇴직금'(기본급/12)이라는 항목으로 일정금액을 포함시켜 지급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퇴직금 포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기존 퇴직금은 정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월급여에 '퇴직금'(기본급/12)이라는 항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의제기를 하니 재정산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 연봉계약서에 월정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기존에 매월 '퇴직금' 항목으로 지급되었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월 금액으로 퇴직금 재정산이 되는건가요? 아님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까지 포함하여 최근 3개월 급여로 누적 된 재직기간만큼 재정산이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경우 별다른 서면 통보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지금이라도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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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2014년 까지는 귀하의 연간급여 총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급여로 지급하되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등 퇴직급여보장법이 허용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는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따라서 귀하의 연간 임금 총액중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시킨 기본급 연간총액의 12분의 1은 부당이득금이 되며 귀하가 추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1일통상임금을 곱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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