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6.01.11 22:19
15년8월10일에 입사를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1년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일을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1번. 2016년 8월 10일 ( 수습기간3개월포함)
2번. 2016년 11월 10일 ( 수습기간 3개월 제외)
1년 퇴직금의미는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해서 인지, 아님 1년을일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더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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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5)

    따라서 수습근로기간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이를 포함하여 2016.8.9 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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