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일 : 2016년 01월 08일 (금요일) - 사직서상 퇴사날짜
이런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가요?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일 : 2016년 01월 08일 (금요일) - 사직서상 퇴사날짜
이런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가요?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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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 2016.01.14 | 753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 1년단위 도급계약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1 | 2016.01.13 | 2498 | |
근로계약 | 퇴사의사를 밝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1 | 2016.01.13 | 1083 | |
해고·징계 | 부당한징계 너무억울합니다 1 | 2016.01.13 | 298 | |
휴일·휴가 | 휴가산정 ㅠㅠ 1 | 2016.01.13 | 89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진행시 근로계약 및 재고용승계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3 | 136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식 및 퇴사조건문의 1 | 2016.01.13 | 33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갯수좀 알려주세요 1 | 2016.01.13 | 232 | |
임금·퇴직금 | 경비수당 1 | 2016.01.13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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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기업 갑질의 횡포 2 | 2016.01.11 | 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6.01.11 | 147 |
1. 1월 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퇴사일은 1월 9일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에 대해 소정근로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간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