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esta 2016.01.12 12:56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식시간은 1시간입니다.

근처에 식당과 편의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제공 식사의 메뉴를 살펴봐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밖에 나가서 사외 식당에서 사먹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가끔 말 없이 밖에 나가 식사하는 것을 두고 보고하고 나가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이라며 나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심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기에 통상적으로 그냥 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지 이탈이라하여 제재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지요(해지 01254-5965, 1988.4.24).

    그러나 사업장의 특성상 해당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휴게장소를 제한하는 사용자의 조치는 권리남용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 특성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휴게공간의 제한을 의도하는 사용자의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사업장 구내식당 등을 벗어나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듯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의도가 휴게공간의 제약에 있기 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업장내 외출시 외출지에 대한 보고나 기록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닌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생활상의 불편이 크지 않은 이상 어느정도 감수할 필요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2016.01.14 753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1년단위 도급계약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1 2016.01.13 2498
근로계약 퇴사의사를 밝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1 2016.01.13 1083
해고·징계 부당한징계 너무억울합니다 1 2016.01.13 298
휴일·휴가 휴가산정 ㅠㅠ 1 2016.01.13 89
근로계약 회사 매각진행시 근로계약 및 재고용승계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6.01.13 1366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식 및 퇴사조건문의 1 2016.01.13 339
휴일·휴가 연차 발생갯수좀 알려주세요 1 2016.01.13 232
임금·퇴직금 경비수당 1 2016.01.13 208
임금·퇴직금 첫 월급인데 얼마 받아야 맞는 걸까요? 1 2016.01.13 174
근로계약 근로계약 조건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2 320
근로계약 협력사로의 전적(근무지와 업무는 동일) 1 2016.01.12 2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6.01.12 730
» 근로시간 무단 사외식사가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는지 1 2016.01.12 2108
기타 업무중 사고 발생시 책임관련 문제입니다 1 2016.01.12 386
휴일·휴가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2016.01.12 477
휴일·휴가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2016.01.12 93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근무에 관한 문의 1 2016.01.12 399
기타 대기업 갑질의 횡포 2 2016.01.11 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1.11 1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