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feorkdwk 2016.01.13 12:11

경비분들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몰라서 남깁니다.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걸로해서,, 격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쉬고, 하루근무하고, 하루쉬고,,,,

이럴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는지요..

저희는 40시간 사업장이라서 요..ㅠㅠ 계산좀 해주세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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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무일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면 근로시간 설정이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이라 보면 격일로 근무할 경우 24시간*365일/12/2= 365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191 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초과근로의 경우 한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191시간의 초과근로를 월 평균 주수인 4.34주로 나누면 한주에 44시간이 나옵니다. 한주 32시간 이상을 근무일에 맞춰 휴게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만약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해당 경비근로자들에 한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을 경우 1주 12시간으로 제한 된 초과근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경우 24시간중 일정 시간을 적절하게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시간을 구성하면 됩니다. 가령, 1일 식사시간 각 1시간씩 3시간에 밤 12시 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야간취침시간 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으로 16시간이 됩니다.


    이때 실근로 시간은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243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취침 5시간을 제외하면 야간근로는 3시간이 됩니다. 3시간*365일/12/2=월 약 4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약 23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약 243시간의 실근로에 대한 급여와 23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통상시급을 정해 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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