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년 2월 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5년 7월달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16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런대 회서애서 사용가능한 연차하고 안맞아서 문의 드립니다
16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런대 회서애서 사용가능한 연차하고 안맞아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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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4 | 390 | |
휴일·휴가 | 휴업휴가중 일용직근무 | 2016.01.14 | 31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휴가 일수 산정 및 사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6.01.14 | 183 | |
임금·퇴직금 | 외국기업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임금체불방법에 대한 문의 1 | 2016.01.14 | 1261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1 | 2016.01.14 | 194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및 기타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01.14 | 175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4 | 2573 | |
임금·퇴직금 |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4 | 107 | |
임금·퇴직금 |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 2016.01.14 | 700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 1년단위 도급계약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1 | 2016.01.13 | 2258 | |
근로계약 | 퇴사의사를 밝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1 | 2016.01.13 | 1011 | |
해고·징계 | 부당한징계 너무억울합니다 1 | 2016.01.13 | 287 | |
휴일·휴가 | 휴가산정 ㅠㅠ 1 | 2016.01.13 | 89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진행시 근로계약 및 재고용승계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3 | 123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식 및 퇴사조건문의 1 | 2016.01.13 | 337 |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갯수좀 알려주세요 1 | 2016.01.13 | 231 |
임금·퇴직금 | 경비수당 1 | 2016.01.13 | 208 | |
임금·퇴직금 | 첫 월급인데 얼마 받아야 맞는 걸까요? 1 | 2016.01.13 | 1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2 | 317 | |
근로계약 | 협력사로의 전적(근무지와 업무는 동일) 1 | 2016.01.12 | 215 |
1. 1> 귀하가 2월에 입사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와 2> 회사의 회계연도(일반적으로 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에 해당 할 경우 귀하는 아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1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귀하가 매월 개근했다는 전제하여 10일이 됩니다.
2> 에 해당할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2.1이라 가정하면 2.1~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334일에 대해 334/365일*15일= 약 14일(13.7일)을 2016.1.1에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