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운전을하면서 고속도로시설관리및고속 도로순찰직을하고있습니다.같는타는 사람 술을먹고 출근을하여 같이일하는 사람으로써 위험부분을 사장한테 고지하였는데도 아무조치를 안한상태고 여러 업무적은 잘못을했는데도 그냥방치만 하였 습니다 그사람이 폭행을하여 저두 방어차원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사장이알게되어 두사람다 징계를줬는데 앞전에있었던 일은 짤라먹고 아무증거도없는 진술서를 보고만 저를징계를 내린상태입니다 저는 증거자료가있는상태구요 16명소규모회사지만 법인이고 공공기간 외주업체입니다그리고취업규칙도 취업규칙에 징계에대해서는 징계 위원회가열린다고적혀있는데 아무고지없이 징계를내린상태입디다 고발조치되나요?
1.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간의 물리적 다툼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규정을 내렸으나, 당사자가 해당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 판단되면 사내 징계규정등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징계규정을 확인하여 재심의 규정이 있다면 재심의를 요청하시되, 서면으로 명확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등의 규정도 위반하여 징계를 내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재심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용자가 재심의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