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 2016.01.14 09:43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고 정산이 됩니다.

1년 미만자들도 한달 만근을 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1년 근무하여 15개의 연차 발생시 사용한 연차만큼 차감되고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년 미만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퇴사전 연차를 하나 사용하였는데요.. 그럼 퇴사시 사용한 연차일수 만큼 급여를 공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시) 입사일: 2015.01.05    연차 사용일: 2015.04.03    퇴사일: 2015.11.30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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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8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요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1.5~2015.11.30까지 근로했다면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인데,2015.4.3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10일의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퇴사전에 소진하거나,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이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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