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일 : 2016년 01월 08일 (금요일) - 사직서상 퇴사날짜
이런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가요?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일 : 2016년 01월 08일 (금요일) - 사직서상 퇴사날짜
이런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가요?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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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 2016.01.18 | 470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5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9 |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6.01.17 | 2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7 | 347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 2016.01.17 | 2046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 2016.01.17 | 7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는 조건 1 | 2016.01.15 | 106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 2016.01.15 | 14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 2016.01.15 | 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1.15 | 19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무단퇴사할려고합니다 1 | 2016.01.15 | 9642 |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 2016.01.15 | 715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5 | 1345 | |
기타 |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2 | 2016.01.15 | 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결근일수 있는경우 1 | 2016.01.14 | 1260 |
1. 2016년 1월 8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2019년 1월 9일이 됩니다.
주휴일 당시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이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