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스 2016.01.17 00:53

2015년 9월30일 연봉 인상을 팀장이 결제를 득한 후

대표이사 면담 후 본인이 싸인 했으니 10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회계쪽에 확인해 보니 내려온 지시 사항이 없다고 하여

팀장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확인 하니 회사가 어려워서 올려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급여인상에 합의하여 급여인상을 약정한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합의사항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 인상을 약정한 연봉계약 내용을 구두상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급여 인상액이 적용되는 2015년10월부터 정상적이라면 인상되었을 급여액에서 기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2016.01.18 4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법 2016.01.18 210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6.01.18 9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2016.01.18 470
휴일·휴가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2016.01.18 48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2016.01.18 25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요 1 2016.01.18 197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2016.01.18 55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6.01.18 259
근로시간 궁금한점이 있어요. 1 2016.01.18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기간 1 2016.01.17 2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1.17 347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2016.01.17 2042
»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2016.01.17 7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는 조건 1 2016.01.15 106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2016.01.15 14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2016.01.15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1.15 192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무단퇴사할려고합니다 1 2016.01.15 9629
임금·퇴직금 퇴사자 주휴수당, 퇴사일 1 2016.01.15 715
Board Pagination Prev 1 ...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