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녁 2016.01.17 19:27

노고가 많습니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중소기업 감사직에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등기감사(임기 3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감사'고 근무는 현직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아닌 직원으로서 기존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회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임기전 감사 사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직원으로서 사직을 하게 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즉 1월 11일 감사사임서를 제출하고 1월21일 사직서(직원으로서)를 내면 퇴직금은 "직원근무기간 + (감사 재임기간)+ (감사사임일 이후~ 직원 사직일)"  이것이 퇴직금 산출기간이 되나요? 

아니면 감사사임일과 직원 사직 일자를 일치시켜야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불이익이 없으려면 사직이나 사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퇴직금 산출기준은 직원기준입니까? 아니면 등기임원(감사)기준입니까? 이 회사는 별도의 퇴직금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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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업장내 감사의 직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입사일로 부터 실질적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2. 사업장내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법정퇴직금 지급규정을 담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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