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와 관련하여 3가지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 7월30일 입사자 입니다. 2016년 1월1일, 2017년 1월1일, 2018년1월1일 각 일자의 연차 발생일수를 알려 주십시요?
2. 2015년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잔여일수는?
3. 2015년에 3일, 2016년에 12일의 연차를 사용 하였다면 2017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잔여일수는?
안녕하세요! 연차일수와 관련하여 3가지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 7월30일 입사자 입니다. 2016년 1월1일, 2017년 1월1일, 2018년1월1일 각 일자의 연차 발생일수를 알려 주십시요?
2. 2015년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잔여일수는?
3. 2015년에 3일, 2016년에 12일의 연차를 사용 하였다면 2017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잔여일수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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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286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2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0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2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59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 2016.01.18 | 464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5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5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48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7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6.01.17 | 2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7 | 345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 2016.01.17 | 2030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 2016.01.17 | 713 |
1.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회계연도(매년 1.1.~12.31)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입사일이 2015.7.30인 경우 2015/7.30~2015.12.31 사이 154일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했다면 154일/365일*15일=약 6.3일의 연차휴가를 2016.1.1에 부여합니다. 2015년에 연차휴가 3일을 미리 사용했다면 3.3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3.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7.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에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4. 해당 근로자가 2016년에 12일을 사용했다면 2017.1.1에 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