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저희는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사 일자는 2014년 10월 7일이며, 입사 당시 2014년 12월 31일 까지 계약한 후 2015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6년인 올해는 2016년 8월 6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올해 연차 발생갯수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니면 총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저희는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사 일자는 2014년 10월 7일이며, 입사 당시 2014년 12월 31일 까지 계약한 후 2015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6년인 올해는 2016년 8월 6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올해 연차 발생갯수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니면 총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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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286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2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0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2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59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 2016.01.18 | 464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5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5 | |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48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7 |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6.01.17 | 2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7 | 345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 2016.01.17 | 2030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 2016.01.17 | 713 |
1.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만큼 전체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경우라면 2014년 10월 7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년 10월 6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5.10.7~2016.10.6 사이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에서 1.1~12.31을 회계연도를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2014.10.7~2014.12.31 사이 85일에 대해 85일/365일*15일=약 3.4일을 2015.1.1에 부여하고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2016.1.1에 15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016.1.1~2016.8.6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