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2년 4월 1일 입사입니다.
1. 15년 1.1일 기준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1월1일 기준으로 생긴다면 소수점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15.12.1일 입사자 경우 15년에는 1개의 월차를 사용하였고, 16년에는 1.3개의 연차발생 및 13.7개의 월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3. 그리고 17년에 13.7개중 10개를 사용하였다면, 17년에 발생한 15개 - 10개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입사일 2012년 4월 1일 입사입니다.
1. 15년 1.1일 기준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1월1일 기준으로 생긴다면 소수점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15.12.1일 입사자 경우 15년에는 1개의 월차를 사용하였고, 16년에는 1.3개의 연차발생 및 13.7개의 월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3. 그리고 17년에 13.7개중 10개를 사용하였다면, 17년에 발생한 15개 - 10개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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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286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2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20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2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59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 2016.01.18 | 464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5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56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5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4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7 |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6.01.17 | 2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7 | 345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 2016.01.17 | 2030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 2016.01.17 | 713 |
1.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2.4.1~12.31사이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1.1 에 11.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시거나 시급으로 산정해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떨수는 없습니다.
2013.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에 1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1.1에 2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 2015.12.1 입사근로자의 경우 역시 2015.12.1~12.31 사이 31일에 대해 31/365일*15일=1.2일의 연차휴가를 2016.1.1에 부여합니다. 2015년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0.2일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던지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 부여하면 됩니다.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1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