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쌘돌이 2016.01.19 09:38

항상 노동법에 관한 고마운 상담 감사합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는 자치관리 아파트이고 소장 정년은 65세입니다. 저는 지금 55세이구요

정년이 보장되기에 임금인상시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진 않았습니다.매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구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장 급여중 차량유지비(20만원)과 업무추진비 (10만원) 을 저의 동의없이

삭감해 버렸습니다. 다른 직원은 동결 내지 소폭 인상했구요

이 결정이 노동법상 유효한지요 아니다면 제가 고용노동부에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삭감을 당할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상의 문제라 생각되어 집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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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지급받던 급여의 삭감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면 통해 해당 차량유지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던 사실은 급여지급명세서등을 통해 입증하시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삭감이 이뤄지는 경우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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