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루맨 2016.01.19 11:38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시급이나 주휴수당을 정확히 챙겨 주길래 믿을만 한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과 연차 관련해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니

4대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 할 경우 가입을 한다고 했고

연차의 경우 1년이상 근무 할 때 15일을 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0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건강보험등은 한달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계속근로를 할 경우 무조건 취득신고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납부)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한다는 사용자의 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2.사용자에게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요구하시되,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근로제공 도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정상적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 만큼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해고나, 권고사직, 사용자의 계약기간 갱신 거절)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활용하여 구직급여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499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2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12
비정규직 세금 및 병가 1 2016.01.19 303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67
임금·퇴직금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1.19 2286
근로계약 퇴직금 정산 2 2016.01.19 192
»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2016.01.19 820
비정규직 차별처우 1 2016.01.19 152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 1 2016.01.19 559
해고·징계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1.19 577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2016.01.18 4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법 2016.01.18 210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6.01.18 9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2016.01.18 464
휴일·휴가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2016.01.18 485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2016.01.18 25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요 1 2016.01.18 195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2016.01.18 54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6.01.18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