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태.민 2016.01.19 12:03

수고 하십니다. 

계약기간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되면 퇴직금을 정산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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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21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고용형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입사나 채용절차를 통해 근로계약이 변동 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금의 수령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근로관계 양태가 전혀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이후 근로계약기간은 본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계약직 근로기간의 종료 후 정규직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등이 이뤄진 바 없다면 당연히 이전 계약직 기간과 현재의 정규직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단절이 있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체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선 2016.01.21 17:17작성

    [법령질의 해석]

    근로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나 목표 등에 의해 직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 입사 절차를 밟았더라도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기존의 정규직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재 입사 과정을 거친 점과

    퇴직금을 수령한 점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변경의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나 목표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자발성에 기초해 요구되어진

     점인지 알 수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이나 목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순수한 자발성과 요구에 의해 근로계약형태가 변경되어진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된다 판단하며,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 및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재 입사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회사의 채용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종전의 계약직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절차에 따르고, 채용확정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단순한 환직에 불과하므로 계약직 전환 싯점부터 재입사일을 새롭게 기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된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소개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998.08.21, 대법 9718530 )

    아래 소개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일용직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되고, 채용 확정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순한 '환직'에 불과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2000.11.14, 임금 68207-581 )

     [질 의] : ○○회사의 직원은 사원(정규직)과 촉탁직(일용직 포함)으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일용직은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채용절차도 정규직은

    고시 또는 전형으로 이루어지나 일용직은 면접만으로 이루어 짐.

     회사는 '82년도 중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신규 정규직원 채용을 앞두고 재직 중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를 수락한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하여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용직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

     받음

     이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의 환직이 이루어진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년 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 함.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 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 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 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

    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 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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