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 평일 14:00~20:00 휴게시간 : 16:20~16:45, 18:20~18:45
토요일 10:00~14:00
주 30시간 근무합니다
1년이상이 되어 연차는 15개 발생되었습니다. 시급은 5580 * 130% = 7254 , 사용연차 8개
이렇게 될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시간선택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 평일 14:00~20:00 휴게시간 : 16:20~16:45, 18: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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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합니다
1년이상이 되어 연차는 15개 발생되었습니다. 시급은 5580 * 130% = 7254 , 사용연차 8개
이렇게 될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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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5 | 2016.01.20 | 35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문의 1 | 2016.01.20 | 230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과 세금 1 | 2016.01.20 | 2126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 2016.01.20 | 2939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때 일하게 되는경우 1 | 2016.01.20 | 322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의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20 | 592 | |
비정규직 | 연차수당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0 | 494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기본급을 깍아서 추가수당을 추가하는점...... 1 | 2016.01.20 | 137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사장이 연락을 피합니다 1 | 2016.01.20 | 14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적용시 월 얼마나 임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1 | 2016.01.20 | 318 | |
휴일·휴가 |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0 | 141 | |
근로계약 | 일용직, 계약직, 인턴 1 | 2016.01.20 | 120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야간, 주말 근무 수당 관련 1 | 2016.01.20 | 6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 2016.01.20 | 1184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5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7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3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09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6915 | |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49 |
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인 상용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30시간/40시간*8시간= 6시간.*7254원=43524원
2.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43524원*7일=304,668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