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2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4월 20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해당 일수만큼만 반환하면 된다고 했는데
1달치 전부인 97만원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가 구직기간만큼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구직활동 한 기간을 전부 무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진신고인데도 너무 처벌이 부당합니다 ㅠ.ㅠ
작년 4월 2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4월 20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해당 일수만큼만 반환하면 된다고 했는데
1달치 전부인 97만원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실업급여가 구직기간만큼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구직활동 한 기간을 전부 무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진신고인데도 너무 처벌이 부당합니다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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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일때 일하게 되는경우 1 | 2016.01.20 | 310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의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20 | 587 | |
비정규직 | 연차수당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0 | 490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기본급을 깍아서 추가수당을 추가하는점...... 1 | 2016.01.20 | 137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사장이 연락을 피합니다 1 | 2016.01.20 | 13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적용시 월 얼마나 임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1 | 2016.01.20 | 318 | |
휴일·휴가 |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0 | 141 | |
근로계약 | 일용직, 계약직, 인턴 1 | 2016.01.20 | 115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야간, 주말 근무 수당 관련 1 | 2016.01.20 | 6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 2016.01.20 | 1175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1.20 | 1915 | |
» | 고용보험 |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 2016.01.19 | 269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228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04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 2016.01.19 | 6522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 2016.01.19 | 54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494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66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12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03 |
1.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대응 방법을 검토해 본후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