뇽뇽사자 2016.01.20 17:11

무급휴일에 일하게 되는경우 휴일가산수당 50%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불해야될때


이때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지급을 안하게 되는경우에 대해서


이게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가산수당 50프로포함이 아닌 원래 임금에서 50프로..반만주는부분이 맞나요?

무급휴일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이 맞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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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시간외 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해당 무급휴일에 8시간 일한 경우 12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특정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해 놓은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는 급여를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1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개천절, 삼일절등의 공휴일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부 민간기업에서 이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 모든 민간기업이 해당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력이 있는 민간기업은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쉬게 하되 급여를 지급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공휴일을 일반적으로 근로일로 하거나 쉬게 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급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해당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사용자가 이날 출근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가 지 마음대로 연차휴가로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특정일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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