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육아휴직 중인데 복귀후 연차일수가 궁금해서요..
작년에 출산휴가 가기전에 14일 정도 연차휴가도 썼습니다...
(2015년도 주휴일 및 각종휴일 일수 : 68일, 2016년은 67일)
입사일 : 2002. 1. 2
출산휴가 : 2015. 5. 8 ~ 8. 5
육아휴직 : 2015. 8. 6 ~ 2016. 8. 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육아휴직 중인데 복귀후 연차일수가 궁금해서요..
작년에 출산휴가 가기전에 14일 정도 연차휴가도 썼습니다...
(2015년도 주휴일 및 각종휴일 일수 : 68일, 2016년은 67일)
입사일 : 2002. 1. 2
출산휴가 : 2015. 5. 8 ~ 8. 5
육아휴직 : 2015. 8. 6 ~ 2016. 8. 5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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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 2016.01.21 | 2184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 2016.01.21 | 111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 2016.01.21 | 683 | |
기타 | 야간수당질문 1 | 2016.01.21 | 13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1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6.01.21 | 470 | |
노동조합 |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 2016.01.21 | 51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 2016.01.21 | 1230 | |
임금·퇴직금 |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 2016.01.21 | 95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차액을 받고싶어요. 1 | 2016.01.21 | 19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1 | 933 | |
근로계약 |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 2016.01.21 | 894 | |
기타 |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 2016.01.21 | 3537 | |
근로계약 | 파견 2 | 2016.01.21 | 131 | |
근로계약 | 퇴사 한달전통보 불이행시 받게되는 패널티 문의 1 | 2016.01.21 | 4604 | |
임금·퇴직금 | 호봉 정정으로 인한 차액 소급 1 | 2016.01.20 | 10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5 | 2016.01.20 | 357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문의 1 | 2016.01.20 | 230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과 세금 1 | 2016.01.20 | 2126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 2016.01.20 | 2939 |
1.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1.2~2016.1.1 사이 1년에 대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이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일수를 전체기간을 재직할 경우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 즉, 2015.1.2~2016.1.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지기간 128일(8.6~12.31)을 제외한 237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37일/365일*21일= 13.6일의 연차휴가를 2016.1.2에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6.8.7 업무복귀후 2017.1.1 사이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