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두사랑 2016.01.20 21:05

안녕하세요 ^^

한의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2014년 9월20일 입사하여 퇴사의사는 2015년 12월30일에 전했고 바로 구인광고를내어 지금 인수인계 중입니다

인수인계중이지만 2016년 1월10일까지는 월급으로 받았고 1월11일부터 1월27일까지는 일당으로 계산하여준다했습니다 한데 제가

이해가가지 않는것이 퇴직금도 100만원만준다 하는데 그럼 일당은 얼마 계산해주려는지....

제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일당을 계산해주세요

근무시간

월-금 9시00-18:30분    토 9시00-13:00 

월급 110만원 상여금 3월6월9월12월에 월급에 50%를 지급받았습니다

4대보험과 중식비는 병원에서 지급하였는데 제 월급에 포함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말해준것이 없어서요


궁금한 점

1.퇴사날은 인수인계  끝으로 마지막 날인가요?

2.인수인계 기간동안을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데 그 기준금액은 어떻게되는건가요?

3.혹시 제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고 일한건아닌지 궁금합니다  괜찮다면 계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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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6.01.22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경우 2014년 9월 20일 입사후 퇴사시점인 1월 27일까지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했다면 설사 중간에 사용자가 임의대로 일당제 형태로 급여지급방식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전체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귀하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5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4시간근무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 연장근로 1일 0.5시간*주 5일*4.34주=약 11시간, 주말 연장근로 4시간*4.34주= 약 17시간등 총 237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적용하면 월 1,429,11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매월 110만원을 지급했다면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들어 차액 329,110원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237시간*5580원=1,322,460원에서 기지급받은 110만원을 제외한 222,460원에 대해 12개월분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4년의 237시간*5210원=1,234,770원에서 기지급된 110만원을 제외한 134,770원*근무개월수만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당제로 전환할 경우라면 귀하의 8시간*6030원+0.5시간*6030원*1.5배=54270원의 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도 주 5일 근무를 개근하면 일요일 1일에 대해 8시간 만큼 6030원을 곱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과사랑 2016.01.22 20:29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속이 풀립니다<br />한데 지급 금액이 110만원이지만 만약 최저임금위반으로 진정서를<br />낸다하면 4대보험과 중식비 병원에서 내준걸 월급에 포함하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br />답변이 없다하여도 문의에 대한 답변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br />님이 있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게아닐까 싶습니다 <br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 상담소 2016.01.22 21:50작성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 사과사랑 2016.01.24 11:52작성
    감사합니다 <br />감사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수 없네요 <br />감사합니다 ^^
  • 사과사랑 2016.01.27 20:45작성
    휴...드디어 26일인 어제 퇴사를 하였습니다 <br />한데 제가 근무하는 병원원장님이 퇴지금을 일수가 아닌 년수<br />그러니 1년 4개월을 근무해도 1년치 기본급110만원만 준다고하더군요 한데 제가 퇴직금정산에 대해서 아는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니 <br />110만에서 조금 더 생각해서 주고 인수인계중이였던 일한16일분에<br />대해서는 월급의 반치로 계산해준다고 헀습니다 <br />한의원은 이렇게 계산한다구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거군요<br />한데 오늘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br />1922773원이요 <br />퇴직금 자동 계산기대로라면 110만원 기본급에 반달치 임금으로<br />계산한 후 퇴직 세금을 뗀 금액을 보낸것 같습니다만 정확시 이해가가지않습니다 <br />하면 제가 병원으로 전화해서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해야<br />하나요? <br />정산내역서를 받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하였다면<br />그냥 바로 노동지청으로가서 진정서를 내는게 좋지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br />전 일한만큼 받고 싶은데 여기 한의원은 한의원법으로 한다하니 <br />참 난감합니다 <br />한의원에서 앞으로 일 못하기하겠다는 실장의 은근한 뉘앙스가 있어서요 <br />참 퇴직 세금은 보통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br />댓글로 이렇게 문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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