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볼 2016.01.20 21:26

시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먼저 입사는 2012년 9월3일로 2학기부터 근무하였고 2016년 2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총 3년 6개월 근무)

그런데 일주일 전 시청에서 원으로 호봉이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와 확인해보니 2013년부터 2015년 3년동안 1호봉씩 덜 받고 근무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에서 제 호봉승급을 놓쳐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물론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데 보통 알아서 해주시기에 딱기 의문을 갖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2015년도 급여만 정정하여 지급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원장이 아닐 때 일어난 일이고13,14년도 회계연도가 끝나서 소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육교사이고 노동자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시립(국공립)어린이집의 급여는 시청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데요.

저는 저의 급여의 80%를 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원의 운영비로 지급됩니다.


다른 문제는 시청의 담당직원도 이 사실을 알고 원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지나간 것은 소급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원장님 말만 믿고 어떤 방법도 찾아보지 않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3년간 150만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원장님의 말과 시청 담당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야하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노동자 입장에서 제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이므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1. 원장이나 시청 담당자의 말이 맞는 것인지?(회계기간이 끝나면 소급이 불가능한지?)

2. 제가 임금을 다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3. 임금을 다 받으려면 (2년치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회계기간이 마무리 되어 행정적으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은 사용자와 감독기관의 사정일뿐 해당 근로자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에 대해 미지급된 차액만큼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급여액인 만큼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끝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2016.01.21 2184
임금·퇴직금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2016.01.21 111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2016.01.21 683
기타 야간수당질문 1 2016.01.21 13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2016.01.21 11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6.01.21 470
노동조합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2016.01.21 51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2016.01.21 1230
임금·퇴직금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2016.01.21 952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차액을 받고싶어요. 1 2016.01.21 19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21 933
근로계약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2016.01.21 894
기타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2016.01.21 3532
근로계약 파견 2 2016.01.21 131
근로계약 퇴사 한달전통보 불이행시 받게되는 패널티 문의 1 2016.01.21 4604
» 임금·퇴직금 호봉 정정으로 인한 차액 소급 1 2016.01.20 10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5 2016.01.20 35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문의 1 2016.01.20 23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과 세금 1 2016.01.20 2126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2016.01.20 2939
Board Pagination Prev 1 ...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