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카 2016.01.21 13:59
5인 미만업장 입니다.
2008년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구요.
2014년9월 퇴사 2014년 11월 재입사 했어요.
최저임금을 따져보니 미달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주 48시간 근무했거든요.. 월급여 세전 100만원받고..
차액지급 이야기 했더니 사정이 어려워 힘들다고 하시네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한 최저임금액 기준 차액은 3년 이내의 임금채권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2016.01.21 2184
임금·퇴직금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2016.01.21 111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2016.01.21 683
기타 야간수당질문 1 2016.01.21 13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2016.01.21 11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6.01.21 470
노동조합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2016.01.21 51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2016.01.21 1230
임금·퇴직금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2016.01.21 952
»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차액을 받고싶어요. 1 2016.01.21 19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21 933
근로계약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2016.01.21 894
기타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2016.01.21 3537
근로계약 파견 2 2016.01.21 131
근로계약 퇴사 한달전통보 불이행시 받게되는 패널티 문의 1 2016.01.21 4604
임금·퇴직금 호봉 정정으로 인한 차액 소급 1 2016.01.20 10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5 2016.01.20 35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문의 1 2016.01.20 23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과 세금 1 2016.01.20 2126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2016.01.20 2939
Board Pagination Prev 1 ...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