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루 2016.01.21 14:38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원 인사관리 담당자입니다.

요양원들의 경우, 대부분 2교대 근무를 시행하는데 저희 시설의 경우 격일 근무제를 시행하다 보니 근로시간이나 휴일 계산하는게 쉽지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일과 시간,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9:00-익일 9:00

근무일: 월 13일(30일 기준으로 전반부/후반부에 각 1번씩 휴무를 제공합니다)

휴게시간: 9:00-24:00 중 주간 휴게시간은 점심, 저녁 식사 시간 포함하여 4시간, 야간 휴게시간 1시간

                00:00-익일 9:00 중 야간 휴게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런 근무형태일 경우 기본 근무시간과 연장, 야간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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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격일제 근무의 경우 월 근로시수 산출의 산식을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휴무가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수 없으나 무급일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된 월 근로시수에서 해당 무급휴무일 만큼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1일 24시간중 총 9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4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겠습니다.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365일/12개월/2교대=121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1일 7시간*365/12/2=106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106시간*1.5배=15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야간근로 4시간*365/12/2=60.8시간*0.5(야간근로가산)=30.4시. 마지막으로 주휴가 발생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월 121시간의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를 산정하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월 174시간(40시간*4.34주)의 기본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하면 됩니다. 121/174시간*8시간=5.6시간*4.34주=약 24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기본급 6030원*121시간+24시간=874,350원, 연장근로수당 159시간*6030원=958,770원, 야간근로수당 30.4시간*6030원=183,312원이 됩니다. 이는 격일제 근로를 전제로 한 산식이기 때문에 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 그만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등을 제외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가산과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감단직 사용승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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