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애매한게 사장은 3명에 사장님 명의로된 피시방은 총 5개입니다 한매장당 평일 3~4명 주말 3~4 명으로 5군대가 돌아갑니다 이렇게됫을때 상시근로자수가몇명인지 그리고 주말 오후11시부터 오전9시까지 야간일을 2년햇는데 야간수당과 퇴직금은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애매한게 사장은 3명에 사장님 명의로된 피시방은 총 5개입니다 한매장당 평일 3~4명 주말 3~4 명으로 5군대가 돌아갑니다 이렇게됫을때 상시근로자수가몇명인지 그리고 주말 오후11시부터 오전9시까지 야간일을 2년햇는데 야간수당과 퇴직금은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용자 명의로 된 사업장이 5군데 라고 하여도 개별 사업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에서 한달동안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구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평일 3명이고 주말 4명이 근무했고 31일간 매일 사업장이 운영되었다고 가정하면 1월의 경우 평일 3명*21일=63명+주말 4명*10일=40명등 총 103명/31일=약 3.3명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