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1.21 20:22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당직, 비번, 주간, 주간 형태로 근무를 한다면 22시간 + 0 + 8 + 8 = 38시간이 되며 38 * 365 /4 /12 = 289시간이 됩니다.
다만, 토,일요일과 주간 근무가 중복시 휴무를 한다면 월간 평균 중복일수는 4.3일이 되며 289-4.3 = 약285시간이 됩니다.
기타 공휴일은 매년 달리지기 때문에 해당월의 공휴일에 따리 실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아래 승인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위의 답변을 하지말구요~~중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시설관리업체입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당직(24시간)/비번(24시간)/주간(8시간)/주간(8시간)으로 반복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비/주/주/당/비/주/주 ~ )

토욜일, 일요일, 공휴일에 당직근무(24시간)가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에 출근하여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고 주간근무일에 해당 할 경우에는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당직근무 - 오전 09:00~ 익일09:00간 근무. 24시간 근무시 주간2시간이 휴무(점심, 저녁시간)시간으로 주어지지만 새벽이나 야간의 경우에는 별도의 휴무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 별도의 휴게(수면)시설은 없습니다.

중앙자동제어 시스템으로 기계, 전기, 소방에 대한 상시 감시근무를 하고 있어 야간에 별도의 휴무시간을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비번 -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09:00시부터 주간근무 출근시간인 익일 09:00까지 입니다.

주간근무 - 주간근무 09:00시부터 18:00시까지가 근무시간이며 점심시간 1시간이 휴무 시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시에는 빌딩내 주간 순찰과 점검을 하며 기계 및 배관, 전기 이상시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노동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세부적인 계산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근무형태를 참고하시라고 2015년 2월 근무표를 같이 첨부합니다.

질문1. 시설직인데 담당분야가 기계.전기.방재의 3개의 중첩을 일을합니다. 이건 감단근로자 승인 해지 사유가 되나요?

질문2. 기계.전기의 2개분야를 중첩해서 일은 하는것도 승인해지가 가능한가요?

질문3. 담당이 기계라면 기계수리 말고 청소라든지.화장실 타입교체나. 화장실 변기 수리나 천정 텍스교체 작업,청소기 수리, 테이블 수리

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질문4. 기계직이면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질문5. 주주당비일때 당직일때 8시간의 휴게시간은 회사를 벗어나 가까운 모텔이나 집이나 찜질방에서 휴게를 보낼 수 있습니까?

  만약. 이를 회사에서 제지한다면 불법입니까?

질문6.급한 무급 휴가를 신청할때 당직날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가?

질문7.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가?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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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2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무형태에 따른 귀하의 월 근로시수는 당직 22시간+비번일 근로시간 0시간+ 주간 근로 8시간+주간 근로 8시간등 총 38시간이 4일 단위로 반복되어 월간 289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 토/일/공휴일에 주간근로가 겹치면 휴무를 하기 때문에 해당 월의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에 주간근무가 겹친만큼 289시간에서 이를 제외하면 월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월 총 근로시간수는 289시간이 되며 2015년 2월의 경우를 예로 들면 7일/8일/15일/18일(22)/19/20등의 근로시간이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귀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중 유급휴일로 정한 휴일이 있다면 이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은 언제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월 289시간의 총 근로시간에서 매월 귀하가 주간과 주말, 공휴일이 겹체 근로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근로시수를 산정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가령 2016년 1월에 귀하가 1월 1일부터 당비주주 패턴으로 근로했다면, 3일/16/23/24/31등 총 5일*8시간=40시간이 289시간의 총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월 근로의 경우 249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추가되어야 할 것이 야간근로가산수당입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며 귀하의 경우 당직근로시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었다 주장하는 만큼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로 따지면 8시간*365일/12개월/4=60.8시간이 발생하는데 해당 야간근로시간은 근로시간에도 속해 있는 만큼 여기에 0.5를 가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60.8시간*0.5배=30.4 시간이 야간근로가산으로 추가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근로시수는 289의 실근로 시간에 30.4시간을 더해 약 320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를 신청하고 구체적으로 귀하의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3.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현행 법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근로기준법 제 56조)과 주휴수당 지급규정(근로기준법 제 55조), 그리고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규정(근로기준법 제 54조)등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감시단속적근로자사용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당직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4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월 35시간이 추가되어야 겠지요.


    현실적으로 1주 연장근로한도는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3조)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근로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당직근로의 경우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nly4554 2017.05.18 20:26작성
    감단적용제외승인을 받지않은 일반근로자로 한다면 8시간근로이후 연장근로는 ×1.5배 그이후 22시~06시까지 심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2.0배라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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