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리기 2016.01.22 12:26

기본급 39,514(일급)

직무수당 30,000(고정)

위험수당 15,000(고정)

가족수당 34,000(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2 명 적용)

통근수당 90,000(대중교통비 변동에 따라 조정함)


상여금 기본급 30일 기준 환산하여 연간 600% 적용

(39,514 * 30 * 600%, 2, 4, 6, 8, 10, 12월 지급)


월 만근 시 , 급여 산정방법

기본급 39,514*31일 = 1,224,940(ex, 기본급은 달력일수 기준으로 적용, 4월은 x 30일 적용)

직무 30,000 / 위험 15,000 / 가족 34,000 / 통근 90,000


통상 임금 : 1,329,205 (39,514*30 + 30,000 + 15,000 + 39,514 * 30 / 12)

기본급 30일 기준으로 적용 + 직무수당 + 위험수당 + 상여금 연간 100% 적용(노사합의사항)


일급 : 44,306 (1,329,205 / 30 )


시급 : 6,041(1,329,205 / 220)


주5일 근무, 토요일 유급적용


2015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사항 확인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산정시 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총액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환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급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월 급여액중 최저임금에 산정을 위해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위험수당입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다 하여 최저임금에 넣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100%를 통상임금에 넣고 이를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산정시 비교대상이 되는 월 급여총액은 1,230,420원이며 이를 월 해당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환산시간수로 나누는데, 해당 급여액에 대한 월 환산근로시간수 22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5592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경바원의 야간믄무 수당 계산방식은? 1 2016.01.24 1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1.23 121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1.23 88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6.01.23 7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임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1 file 2016.01.23 3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관련 1 2016.01.23 3188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3 328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78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2 530
휴일·휴가 연차 1 2016.01.22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1.22 132
여성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1 2016.01.22 6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2016.01.22 540
고용보험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2016.01.22 577
근로계약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2016.01.22 209
»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16.01.22 175
비정규직 계속근로 1 2016.01.22 565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1 2016.01.22 379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2016.01.21 1696
비정규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2016.01.21 2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