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근로계약서 변경 체결 건에 대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업종 : 국비+시비 보조금형태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비영리사회복지
직원수 : 무기계약직 43명, 단시간근로자 73명
저의 입사년월은 1989년 11월 1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계약서는 입사당일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 광주광역시의 임금형태가 현격히 바뀌어져서 근로계약서를 한번 변경하여 재 작성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은 2014년 7월에 호봉제에서 연봉제의 전환으로 임금형태가 현격히 바뀌어져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2011년 작성한 것으로 기관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무기계약직 (정규직)은 연봉제 형태로의 현재 지불방식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지요?
2. 근로계약서는 2011년 작성된 그대로 유지한 채 취업규칙만 변경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의 전환으로 실제 수급 급여액을 비롯한 임금 전반의 감소가 이뤄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임금지급방식의 변화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