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서은우맘 2016.01.22 16:0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 해석 근로기준정책과 68240-2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및 퇴사 1 2016.01.24 736
비정규직 경바원의 야간믄무 수당 계산방식은? 1 2016.01.24 1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1.23 121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1.23 88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6.01.23 7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임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1 file 2016.01.23 3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관련 1 2016.01.23 3188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3 328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78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2 530
휴일·휴가 연차 1 2016.01.22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1.22 132
» 여성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1 2016.01.22 6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2016.01.22 540
고용보험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2016.01.22 577
근로계약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2016.01.22 209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16.01.22 175
비정규직 계속근로 1 2016.01.22 565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1 2016.01.22 379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2016.01.21 1696
Board Pagination Prev 1 ...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