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6.01.22 16:38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을 할때 퇴직금 포함 1/13로 연봉을 체결하는 업체입니다.

문제는 그때 담당했던 직원이 계약서 상에 퇴직연금 가입시 1/13 미가입시 1/12 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켜놨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할  당시 퇴직연금을 가입하겠다고 했던 직원들은 1/13 로 급여 정산을 했구요

그 외에 직원은 퇴직연금 가입대신 급여 포함 퇴직금을 지급 받고 싶다고 해서  연봉에 1/12로 급여 정산을 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본인들에게 2014년도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는 확약서를 받아놓으면

추후에 14년도 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빼고 정산을 해도 무방한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누고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액으로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상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후불적 성격의 급여로 퇴직전 근로자가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했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은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3 328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78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2 530
휴일·휴가 연차 1 2016.01.22 138
»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1.22 131
여성 육아휴직 중 상여금 미지급 1 2016.01.22 6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2016.01.22 540
고용보험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2016.01.22 577
근로계약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2016.01.22 209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16.01.22 175
비정규직 계속근로 1 2016.01.22 565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산정 1 2016.01.22 379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1 2016.01.21 1696
비정규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질문 2 2016.01.21 2188
임금·퇴직금 탄력근무제 일급계산법이요 1 2016.01.21 111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담. 1 2016.01.21 683
기타 야간수당질문 1 2016.01.21 13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2016.01.21 11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6.01.21 470
노동조합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2016.01.21 522
Board Pagination Prev 1 ...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