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6.01.22 17:38

현재 계약중인 아웃소싱 회사가 자기들이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다른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채용요청을 하여 인원이 채용되면 자기 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업체 담당 말로는 자기들이 전부 채용을 충원할 수 없어 아는 아웃소싱 회사에 부탁을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이 귀하와 같이 직접 근로계약한 근로자 일부와 외주 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귀하가 현재 파견되어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 다시 파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 파견사업주가 다른 파견사업주로 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등 고용계약 없이 사용사업주인 원청사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이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 33조 1항은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 33조 위반이 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진정 및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조합 설립..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 2016.01.25 114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16.01.25 380
근로시간 근로시간,연차문의 1 2016.01.25 545
근로시간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근로시간이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16.01.25 304
기타 퇴사 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1 2016.01.24 2655
임금·퇴직금 퇴사 후... 1 2016.01.24 232
임금·퇴직금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1 2016.01.24 819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2 2016.01.24 289
고용보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및 퇴사 1 2016.01.24 736
비정규직 경바원의 야간믄무 수당 계산방식은? 1 2016.01.24 1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1.23 121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1.23 88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6.01.23 7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임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1 file 2016.01.23 3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관련 1 2016.01.23 318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3 328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78
»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2 530
휴일·휴가 연차 1 2016.01.22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1.22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