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뭐쥐 2016.01.23 09:04
안녕하십니까
감시단속적근무자로 경비업체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월급이 이상한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일하는시간은
A:08~20
B:20~08
C:비번 입니다.
주야교대로 하고있고 주간은 2시간휴계시간이 있고 야간은 휴계시간이없습니다.
계약서상 월급은 저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기본급이 아무리생각해봐도 이상합니다.

주간 실근무10시간
야간 실근무12시간
야간수당 22-06 시까지1.5배
기본급은 220×6030=1,326,600 이 되야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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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로시간은 월로 따지면 223시간이 나옵니다.( 22시간*365일/12개월/3교대=223시간)

    따라서 기본급은 223시간*6030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일익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는 B근로시 8시간 발생이 되며 월로 따지면 야간근로 8시간*365일/12개월/3=8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가산율 0.5를 곱합니다.(실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이미 포함되어 계산되었기 때문에 1.5배의 가산중 0.5배만 가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 41시간이 가산시수가 됩니다.

    야간가산은 41시간*6030원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인데, 귀하의 경우 220시간/209시간*8시간으로 약 8.4시간분을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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