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123456 2016.01.24 18:22
제가 작년 12월말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11개월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1월 18일부터 22일 까지 5일동안 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처음 구두로 계약시에 수습기간이라 3개월동안은 하루 4시간씩, 시급6500원을 받고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강사등록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사등록은 절차를 밟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저와 좀 맞지 않아서 관두기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혹시 신고라도 할까봐인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직서 내용에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적어서 보내라고 하셨구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혹시나 지장이 될까봐 일주일간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해가 되지 않는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낸다는게 아이러니 한 것 같습니다. 또한 5일(하루4시간씩)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원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건 아닌지,,,




제가 사직서를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보내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지장이 없나요?

또한 급여를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써야할 의무가 저에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한 온라인 강의는 1.14일경에 들었고, 실업급여 인정신청은 오늘(1월 25일)고용센터애서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7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직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용자가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원치 않으실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구두상으로 퇴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실업인정 기간에 취업 및 신고의무가 있는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사실을 숨길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 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크게 염려하실 일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4. 당연히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해당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실업인 상태에 있어야 지급이 됩니다. 실업인 상태는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 혹은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이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의한 취업 판단 기준은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면 이는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부정수급이 되며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조합 설립..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 2016.01.25 114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16.01.25 380
근로시간 근로시간,연차문의 1 2016.01.25 545
근로시간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근로시간이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16.01.25 304
기타 퇴사 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1 2016.01.24 2655
임금·퇴직금 퇴사 후... 1 2016.01.24 232
임금·퇴직금 학원 보강시간 추가수당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1 2016.01.24 819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2 2016.01.24 289
» 고용보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및 퇴사 1 2016.01.24 736
비정규직 경바원의 야간믄무 수당 계산방식은? 1 2016.01.24 1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1.23 121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1.23 88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6.01.23 7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임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1 file 2016.01.23 3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관련 1 2016.01.23 318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3 328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78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2 530
휴일·휴가 연차 1 2016.01.22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1.22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