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2016.01.24 22:56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11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 하였고,
이전 회사엔 11.4부터 1. 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현재 4대보험이 이중으로 등록된 상태인데
문제 없나요? ㅠ ㅠ

이전회사는 12.30 퇴사 의사를 말했고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도 못받았고
업무량이 많고 업무 성격이 저와 맞지 않아서
약 2개월간 근무후 퇴사하고자 한 상황입니다.
이주간 기간을 두고 퇴사하려했지만
회사에서는 1월까지 근무하라고했고 그건 어려워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강하게 어필했지만
회사는 자긴 퇴사처리못해준다하여
스트레스가 심해서 당장 퇴사하고 싶어서
어찌보면 무단으로 회사에 나가지 않고
문자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퇴사처리해달라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입사때
인수인계는 저도 못받은 상황이였고...
제가 업무 진행하고 있는건 문서화해 저장해둔 상태구 제가 따로 업무를 가르쳐줄 상황도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제 잘못이 있지만..
임금은 14일이내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14일은 법적근무일수 인가요?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건 신고하려면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업무하면서 우체국 등 자잘하게 지출한 금액을 입금해주지 않고 있는데 받을수 있나요?

ㅠㅠ







급여는 구두상 계약된 금액으로 전액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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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가 실질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사직서등을 첨부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이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0일간 출근의무가 발생하는데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를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귀하가 업무과정에서 지출한 실비에 대해 변상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상 이를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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