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2016.01.25 10:01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 12월에 입사하여 입사한지 3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할 당시 2012년도~2015년도 3월까지는 개인사업자였고, 2015년도 4월부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대표자같음)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구요.

근로시간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7시 20분 / 화,수,목,금요일은 아침 9시20분부터 7시20분

토요일은 격주휴무로 9시20분부터 3시까지 입니다. / 5째주가 있는 토요일은 전체 근무를 합니다.

따로 연장수당,초과수당 같은거 받는거 없구요.

급여는 세후 156만원정도 받습니다.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자수는 정규직 4명, 비정규직 6명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근로시간은 주40시간으로 알고있고 연차는 80%정도 근속시 15일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연차를 안쓰면 수당으로 나와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제가 청구할수 있는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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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의 경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고용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10명이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2. 오전 9시 20분 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이라 가정하면 총 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중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겠지요, 그리고 격주로 근무하는 토요일 근로의 경우 만찬가지로 점심시간 1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약 5.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해당 시간은 모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월요일 역시 20분의 연장근로가 추가되겠네요.

    따라서 월 근로시수를 정리하면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가 월요일 0.3시간*4.34주=1.3시간/ 월~금 연장근로 1시간*주 5일*4.34주=21.7시간/ 토요일 격주 연장근로 5.3시간*4.34주/2=11.5시간등이 나옵니다.

    이중 연장근로는 총 1.3시간+21.7시간+11.5시간등 총 34.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4.5시간*1.5배=약 52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세전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수 209시간으로 나눠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시수 52시간을 곱하면 귀하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 수당이 됩니다.

    3. 연차휴가이 경우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가령 귀하의 입사일을 12월 1일이라 가정하면 2012.12.1~2013.11.30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3.1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2013.12.1~2014.11.30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2.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2014.12.1~2015.11.30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2.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해당 연도에는 2015.12.1~2016.11.30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 총 46일에 대해 귀하가 연차휴가를 상요하지 못하였다면 퇴직시점까지 2014.12.1~2015.11.30 사이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기간의 연차휴가 30일은 해당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만큼 퇴사 이전이나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해당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과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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