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6.01.26 10:43

안녕하세요

주휴일은 일주일의 소정의 근로를 제공했을 때 주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다음의 사유로 모두 근무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1. 연차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토요일 무급휴무)

2. 출산휴가를 월~수(유급휴가), 목~금(무급휴가)로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항상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나, 주휴일의 성격상 해당 주 전체기간을 연차휴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709)

    2. 마찬가지로 해당 주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2016.01.27 601
근로계약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2016.01.27 25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2016.01.26 1463
임금·퇴직금 병가중퇴직 문의입니다 1 2016.01.26 708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5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1 2016.01.26 2264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6 449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2016.01.26 386
노동조합 대의원 정족수 1 2016.01.26 468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1 2016.01.26 19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 2016.01.26 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6.01.26 14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16.01.26 386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26 34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최저시급계산 1 2016.01.26 97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2016.01.26 6836
» 휴일·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 1 2016.01.26 226
임금·퇴직금 상여금, 특별수당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2016.01.26 1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2016.01.26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