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일은 일주일의 소정의 근로를 제공했을 때 주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다음의 사유로 모두 근무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1. 연차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토요일 무급휴무)
2. 출산휴가를 월~수(유급휴가), 목~금(무급휴가)로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항상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일은 일주일의 소정의 근로를 제공했을 때 주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다음의 사유로 모두 근무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1. 연차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토요일 무급휴무)
2. 출산휴가를 월~수(유급휴가), 목~금(무급휴가)로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항상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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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 2016.01.27 | 601 | |
근로계약 |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 2016.01.27 | 255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 2016.01.26 | 1463 | |
임금·퇴직금 | 병가중퇴직 문의입니다 1 | 2016.01.26 | 708 | |
임금·퇴직금 |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 2016.01.26 | 115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1 | 2016.01.26 | 2264 | |
기타 |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 2016.01.26 | 449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 2016.01.26 | 386 | |
노동조합 | 대의원 정족수 1 | 2016.01.26 | 46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1 | 2016.01.26 | 190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 | 2016.01.26 | 8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6.01.26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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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나, 주휴일의 성격상 해당 주 전체기간을 연차휴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709)
2. 마찬가지로 해당 주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