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200 2016.01.26 16:21

업무에 수고가 많아요

하루에 알바로 4시간근무하고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합니다

1주에 월~금까지 20시간 근무하고 현재 1년이 넘어 1년 2개월재 근무하고 있읍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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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라고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고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간이 1>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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