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랑구맘 2016.01.26 16:30

안녕하세요 경기도내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현재 육아휴직중인 분의 연차수당을 계산하고있습니다. 15년3월31일부터 16년 2월까지 육아휴직중인데..

14년도에 발생된 연차를 이번에 지급하는데요...

이분의 통상임금 계산시 출산휴가.휴직들어가기전 받았던 급여로 계산해야하는건지..아님..지금당장..복직하였을경우..오른급여..

받게되었을 급여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좋은하루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5년도에 미사용하여 2016년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지급합니다.

    여기서 기준임금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바로 전일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조금 어렵지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령, 회계연도가 3.1~다음해 2.28까지인 사업장에서 2014년 3월 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4.3.1 2015.2.2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15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15일은 2015.3.1~2016.2.28 사이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이 바빠서, 아니면 육아휴직등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여기서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를 빼고 모든 경우입니다.)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즉 2016.2.28까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16.3.1에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바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일 전의 1일 통상임금,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2016.2.28 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2016.01.27 604
근로계약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2016.01.27 25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2016.01.26 1463
임금·퇴직금 병가중퇴직 문의입니다 1 2016.01.26 708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5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1 2016.01.26 2264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6 449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2016.01.26 386
노동조합 대의원 정족수 1 2016.01.26 468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1 2016.01.26 1907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 2016.01.26 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6.01.26 14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16.01.26 386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26 34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최저시급계산 1 2016.01.26 97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2016.01.26 6836
휴일·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 1 2016.01.26 226
임금·퇴직금 상여금, 특별수당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2016.01.26 1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2016.01.26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