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ngsseol 2016.01.26 17:40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 1월에 당해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급여인상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제가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전했는데

회사에선 퇴사예정이니 당해년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않겠다하네요.

1월 2월 근무한 급여도 오르기전 급여를 반영한다고 하구요.

이미 1월26일까지 근무를 했고 회사 자제척으로 급여도 한달씩 미뤄서 나오는데

올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급여가 전년과 동일하게 나올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속연수등을 기준으로 자동승급되어 그에 맞게 호봉이나 임금의 인상이 보장되는 형태 (가령 1년 마다 급여액이 정률 혹은 10만원 인상등 정액 인상을 근로계약이난 취업규칙상 임금규정등에 명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2016.01.27 601
근로계약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2016.01.27 25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2016.01.26 1463
임금·퇴직금 병가중퇴직 문의입니다 1 2016.01.26 708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5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1 2016.01.26 2264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6 449
»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2016.01.26 386
노동조합 대의원 정족수 1 2016.01.26 468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1 2016.01.26 19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 2016.01.26 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6.01.26 14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16.01.26 386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26 34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최저시급계산 1 2016.01.26 97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2016.01.26 6836
휴일·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 1 2016.01.26 226
임금·퇴직금 상여금, 특별수당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2016.01.26 1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2016.01.26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