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를 한번 드렸었는대 내용 전달에 오류가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는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 아웃소싱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A사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인원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순간 B사(새로운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대행을 요청하여 B사에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 한뒤, B사에서 채용한 인원을 A사 소속으로 전환시켜 근무를 시킨다면..
이 상황은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B사와 저와는 도급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1.A사가 B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B사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A사 소속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가 단순히 B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목적 없이 모집 공고를 내고 근로자들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다면(A사에 근로자를 소개할 목적이 전부라면) 해당 B사가 인력소개 업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자격이 없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