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버거 2016.01.26 19:40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12월10일 근로자 35명 가량의 기업에 마케팅부서로 입사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구요.
다만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였고 3주째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사님이 수습기간이 2개월(16년 2월9일까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야근수당은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경영지원팀 과장과 하였구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어떻게 산정된지 모를 야근수당이 제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입사 6주째인 어제 (1월25일) 저의 능력이 현재 업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 이번주 목요일 (금요일은 워크샵이라 제외한듯해요) 까지 출근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채용공고에서 본 sns채널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인줄 알았는데 막상 입사하니 sns와 관련은 있긴하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업무가 주업무였습니다. 주업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업무로 지금까지 그 주업무를 처리하며 그 외의 업무까지 서포트하였구요. 중간중간 업무가 잘 맞냐는 질문에 제가 생각한 업무가 아니여서 처리하기 조금 버겁다는 의사는 내비쳤지만 다른 업무는 잘 맞는다고 하였고, 업무에 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모두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첫출근 제외 현재까지 매일 평균 2시간씩 야근을 했고
면접 당시 언급이 없던 당직 업무까지 1월에 5번 가량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말포함)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해고통보를 어떠한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받았고, 업무가 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이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수습기간에는 잘려도 할말이 없다고 해서요..

2. 제가 지금까지 야근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데 이 것을 회사가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걸리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야근수당입니다.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야근을 했거든요 또한 계약서에 시간외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항목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퇴사 후 지금까지 일한 것과 야근수당까지 합쳐서 받을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을 위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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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2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자라고 하셨는데, 상담내용으로 볼때 본채용 이전에 근무능력등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문제는 해당 시용계약은 본채용을 전제로 하여 본채용에 필요한 업무적격성이 인정되면 본채용이 되는 것이고 업무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채용이 거절되는 조건부 승낙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사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해고 해고할 수 있다"는 등의 자의적인 단서 조항은 부관으로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에게 먼저 본채용에 필요한 업무적격성의 평가 기준에 대해 서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해당 평가기준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본채용이 불가한 사유, 즉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사용자의 답변을 검토하여 명확한 평가지표 없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등의 주관적 평가가 제시될 경우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일반적인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적용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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