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빛리체 2016.01.26 23:34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는 중도채용 후 12월까지 계약하고, 최대 2년을 초과하여 근무계약을 하지 않으니...(무기계약직 전환은 예정없어요.)

최대 2년 중 하루 이상씩은 늘 모자라게 계약이 되어 2년을 꽉 채울 수는 없는 계약이 확정되는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 채용 되더라도 연가는 최대 15일까지 밖에 쓸 수 없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9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할 경우 추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여야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년 11개월을 근로제공한 경우,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이후 11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2016.01.27 606
근로계약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2016.01.27 257
»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2016.01.26 1465
임금·퇴직금 병가중퇴직 문의입니다 1 2016.01.26 713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5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1 2016.01.26 2266
기타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2016.01.26 451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2016.01.26 388
노동조합 대의원 정족수 1 2016.01.26 474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1 2016.01.26 19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 2016.01.26 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6.01.26 144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16.01.26 388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26 34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최저시급계산 1 2016.01.26 97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2016.01.26 1188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2016.01.26 6845
휴일·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 1 2016.01.26 228
임금·퇴직금 상여금, 특별수당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2016.01.26 1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2016.01.26 928
Board Pagination Prev 1 ...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 5858 Next
/ 5858